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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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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소송방어] 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방어해낸 법무법인 대륜

관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법무법인 대륜에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방어책을 대비해 소송을 기각시키며 성공적으로 소송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관리업체의 소송을 방어해야 했던 의뢰인arrow_line
  • 2. 관리업체의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arrow_line
  • 3. 대륜 조력 결과 “소송 기각”arrow_line

1. 관리업체의 소송을 방어해야 했던 의뢰인

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해야 했던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은 기존 분양회사로부터 지정 받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S관리업체에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P관리업체로 관리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S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S관리업체에서 P관리업체로의 관리업체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S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송 방어를 위해 나섰습니다.

2. 관리업체의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S관리업체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소송 방어를 위해 나섰습니다.

S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체결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P관리업체로의 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S관리업체가 분양회사와 한 계약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서 체결한 관리업체 위임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관리업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며 관리단은 이미 S관리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양회사는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S관리업체의 업무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S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간 분양 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그러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3 img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대륜 조력 결과 “소송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L위탁관리업체의 관리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L위탁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결정으로 S관리업체가 제기한 관리업체 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을 종결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관리업체가 제기해 온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법무법인 대륜만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실현합니다.

[관리업무 소송 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관리업무 소송 기각시킨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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