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기피 | 반복된 입영 연기로 병역기피 혐의
- - 병역법위반 시 처벌 수위
- 2. 병역기피 | 변호사 상담 이후 대응 전략
- - 의도적 병역기피 부정 및 선처 주장
- 3. 병역기피 |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 - 병역기피 사건 대응 시 유의할 점
- - 병역기피자, 병역 감면 제외 범위 확대
1. 병역기피 | 반복된 입영 연기로 병역기피 혐의

병역기피 의뢰인은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병역의무자였으나, 지속적인 건강 악화와 자격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일을 여러 차례 연기해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현역 입영 후 일주일 만에 빈혈 및 간 기능 저하로 귀가 조치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병무청은 귀가자의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했고 의뢰인은 다시 3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혈액검사 결과 중증 빈혈 소견이 지속되었고, 상급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골수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 중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나이 또한 30세에 근접해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입영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시 처벌 수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거짓 진단을 받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판례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 곤란만으로는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행정착오로 입영통지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법상 신념에 따른 예외적 사유
2. 병역기피 | 변호사 상담 이후 대응 전략
해당 병역기피 사건은 병무청의 수차례 입영통지서 발송에도 치료 일정 등을 이유로 3일 내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정확한 질병명 진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의무 불이행 자체는 인정하되,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이행이며 선처를 위한 감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도적 병역기피 부정 및 선처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의무 불이행 자체는 인정하되, 의도적 병역기피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 적혈구 수는 정상치 절반, 요산수치 급증 등 악화된 건강상태를 강조하여 미입영의 사유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와 태도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병역기피 혐의가 상세불명의 의학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병역기피 |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빈혈 등 건강이상 증세가 장기간 지속된 점, 병역법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로펌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병역기피 사건,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등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병역법위반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역기피 사건 대응 시 유의할 점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의무 불이행 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진단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2. 병무청 소명 절차 적극 대응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3. 형사절차에서 고의성 부정 중심 변론
입영 연기에 대한 행정 착오로 인한 지연임을 강조하여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양형 참작사유 준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미입영 등 환경, 강력한 복무 의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등을 판단하여 양형하므로 관련 참작사유를 발굴해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병역기피자, 병역 감면 제외 범위 확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거짓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경우에만 감면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다음의 행위 역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즉 병역기피 행위가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허위진단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 회피나 불응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전환 등)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