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소송 사건 살펴보기
- - 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 - 의료사고 관련 판례
- - 의료진이 자주 묻는 설명의무 위반 Q&A
- 2. 의료소송 손해배상소송 대응 전략
- -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 확보
- - 신경 감시장치 결과 활용
- - 전문의 감정 결과 제출
- 3. 의료소송 결과,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전부 기각
- - 의료소송 대응 방법
1. 의료소송 사건 살펴보기

의료소송 사건은 이렇습니다.
환자는 척추 변형 교정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척추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척수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약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환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중재원 심사관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의료소송은 환자와 의료인(또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의료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실 여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의사라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는 치료 방법, 수술 과정, 합병증 위험, 대체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치료상 과실과는 별도로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이 실제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신체감정, 의학문헌 등을 통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1. 당시 의학 수준
법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외국에서만 알려진 신기술이나,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방법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은 장비와 인력 수준이 다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장비 한계가 고려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의 경우 일반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2. 평균적 의사의 기준
법원은 ‘평균적인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의사가 지정되어 당시 의료 상황에서 일반의사가 취했을 평균적인 진료 수준을 법원에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 아니라 평균적인 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의료사고 관련 판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증명 부족 시 무죄 (2022도11163)
대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한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시행한 뒤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자 검찰이 소독 소홀 등 위생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맨손 주사, 알코올 솜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 사용 등과 같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실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과실 행위 자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과실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사망 결과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진이 자주 묻는 설명의무 위반 Q&A
Q.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담당 의사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치의나 다른 의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같은 의료보조자가 대신 설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환자 대신 가족에게 설명해도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사리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대부분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의료인은 진료의 어느 단계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은 진단 결과와 질병의 종류,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임기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불임 가능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Q. 의료인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A. 설명의무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에 한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의료소송 손해배상소송 대응 전략

의료소송 손해배상소송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 확보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의 수술기록, 마취기록, 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의료행위가 표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준수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신경 감시장치 결과 활용
수술 중 지속적으로 시행된 신경 감시장치 검사에서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결과를 제출하며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전문의 감정 결과 제출
전문의 감정 결과에서도 수술 직후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중 일시적인 신호 강도 감소 현상은 단순 자극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의료소송 결과,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전부 기각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술 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의료소송 대응 방법
의료소송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의료인은 환자의 결과 악화가 자신의 과실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료기록의 철저한 관리
-설명의무 충실 이행
-조정·합의 검토
의료소송은 결과 발생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철저한 기록 관리, 설명의무 이행, 전문 감정과 법률 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중재원 심사관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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