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사건 발단
- - 의뢰인의 사정
- -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
- 2.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은?
- - 관련 법리 검토
- 3.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조력 내용
- 4.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범죄사실 증명 불가로 무죄 선고
1.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사건 발단

채권추심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생활비 약 2천만 원 반환 청구를 당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해당 채권자는 의뢰인의 통장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통장 내역이 문제가 되어 고소인은 의뢰인이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사정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급여를 수령한 통장은 생활비를 받는 데 쓰던 계좌와 달리 압류되지 않은 새로운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을 수령한 직후 대부분을 생계에 사용했으며 재산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인의 계좌에 월급을 나누어 수령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즉시 채권추심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같이 신용불량자 대부분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역시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던 시절부터 지인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그 습관은 이후 일자리를 구한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취지로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야 하는데요.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의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 설득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혐의 성립 요건을 반박
▷ 무죄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법리 방어
만약, 대화가 필요하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사건 분석

채권추심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은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리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은?
① 지인의 통장 사용이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가?
의뢰인이 신용불량자 시절부터 사용해온 지인의 통장을 계속 사용한 것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려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 거래가 강제집행을 면탈 목적이 있었는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이체 및 사용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③ 실제 재산 은닉 의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이 있었는가?
의뢰인의 생활 및 통장 사용 패턴이 일반적인 생계 유지 수준이었는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및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으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 |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결정 확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이에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자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의뢰인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① 대법원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볼 수 없음
② 대법원 2000도1447 판결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③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인 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또한 진의에 의한 재산처분이므로 허위 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은닉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란?
행위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3.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조력 내용
채권추심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력 | 내용 |
법리 해석 주장 | 의뢰인의 급여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함 대법원 2017도6229 판례를 근거로, 압류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급여 수령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님을 강조함 |
객관적 사정 설명 |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배경설명 |
채무 회복 노력 입증 |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원금 100% 상환 실적제시 |
4. 채권추심법률사무소 | 범죄사실 증명 불가로 무죄 선고

채권추심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불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특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회생을 진행하면서 사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채무자가 있다면 즉시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