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2. 의정부변호사상담 통해 사견 경위 설명
- 3.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불송치 마무리 성공
1. 의정부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의뢰인 사건
의정부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협박 및 강요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 이전부터 의부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집착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2. 의정부변호사상담 통해 사견 경위 설명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내의 조울증 및 의부증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회사까지 찾아와 여자 동료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등 사실이 아닌 망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혼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본인을 협박 및 강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내가 죽어야 네 집착이 끝나겠지?’의 취지로 보낸 문자를 고소인이 과장해 협박 및 강요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로 고소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
3.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불송치 마무리 성공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 사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정부변호사님의 상담 덕분에 제 상황을 입증하고, 참작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협박 및 강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죄에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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