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반환소송 진행하게 된 이유
- -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유류분이란?
- - 상속변호사에 유류분반환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들
- 2.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면
- 3. 법원, 유류분반환소송 원고들 손 들어줘
1. 유류분반환소송 진행하게 된 이유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들은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케이스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이 필요했던 이유는 의뢰인들이 망인인 아버지에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피고들은 망인 몫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 의뢰인들은 대륜에 상담을 진행했고,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유류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유류분이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요.
법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시 동일 순위에 있는 자는 일정한 비율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침해 당한 분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이때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대부분 가족과 다투게 되므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에 유류분반환소송 도움 요청한 의뢰인들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망인에 상속된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들이 의뢰인들이 받을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기 때문인데요. 망인의 아내와 자식들인 의뢰인들은 망인 몫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대륜 상속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상속변호사, 여러 제반의 사정에 따라 원고들 청구 인용 필요 강조
법무법인 대륜 상속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류분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상속변호사는 망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망인 몫의 상속재산분이 있다면 원고들에 그 재산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원고들 몰래 망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망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원고들은 망인 몫의 상속분을 마땅히 받아야만 했음
■ 피고들은 원고들 몰래 망인 몫의 상속분을 처분하였음
■ 상속권리를 침해 받은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었음
3.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면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류분 권한 기준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이유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법정 상속분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 가능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⅓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전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원, 유류분반환소송 원고들 손 들어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정해진 날까지 3,50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정해진 날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며 “만일, 피고가 단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고들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부를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상속변호사의 유류분반환소송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당초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가사소송그룹을 운영하여 복잡한 상속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업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언, 증여 등 각종 상속분쟁에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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