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부당해고
- 2. 창원법률상담, 부당해고 청구 기각 위한 노력
- - 창원법률상담 조력 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 주장
- - 창원법률상담 조력 2. 적법한 해고 절차였음을 주장
- 3. 창원법률상담 조력 결과, 구제신청 기각 성공
1. 창원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셨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해당 근로자에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청구 기각을 위해 대륜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창원법률상담, 부당해고 청구 기각 위한 노력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구 기각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창원법률상담 조력 1.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 주장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근로자의 명백한 징계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하청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협력 업체에 특별 이익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영업부장의 직위를 사용해 협력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받으며 횡령 및 배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은 감사 결과 근로자에게 향응을 수수한 업체가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 조력 2. 적법한 해고 절차였음을 주장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해고 통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가 결정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통보서에 수령 확인의 서명을 받으며 적법한 징계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해고 절차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해고는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창원법률상담 조력 결과, 구제신청 기각 성공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구 기각에 성공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