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이혼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의 사연
- - 통영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조력 나선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 3. 유리한 위치 확보 성공한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1. 통영이혼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의 사연
통영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통영이혼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모두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통영이혼변호사는 소송 진행에 앞서 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통영이혼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조력 나선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먼저, 대륜 통영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만을 위한 사건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할 계획임
▶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받는 것이 중요함
3. 유리한 위치 확보 성공한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재 증거의 소지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목적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대륜 통영이혼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전담팀의 세심한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갖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호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통영이혼변호사와 함께 외도 증거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