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학폭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인천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 - 인천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 2. 인천학폭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인천학폭변호사, 협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 - 인천학폭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주장
- 3. 인천학폭변호사, 보호소년 의뢰인 조력하여 ‘불처분’
1. 인천학폭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인천학폭변호사를 찾아 🔗대륜 인천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갈, 협박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돈을 더 마련해 오라고 협박했다며 신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인천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먹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면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주지 않았다. 용돈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을 마련해오라고 협박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때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모두 돌려준 상태이고 돈을 마련해오라고 했던 것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륜 인천사무소는 이를 모두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가해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적극 변호를 제공하여 불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을 뜻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참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사이버따돌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적인 정보 전송, 기타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서면사과 |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 |
7호 학급교체 |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 |
9호 퇴학처분 | 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
2. 인천학폭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인천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 협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 중 ‘협박’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장난으로 ‘다음엔 돈을 빌려줄 수 있게 용돈을 더 늘려봐라’고 말했을 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빌린 돈은 조금 늦게 줬을 뿐, 결과적으로 모두 돌려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주장
의뢰인은 돈을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 장난으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말한 행위가 모두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학폭위까지 열리게 된 것에 무척 충격을 받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인천학폭변호사, 보호소년 의뢰인 조력하여 ‘불처분’
인천학폭변호사가 보호소년 의뢰인의 공갈, 협박 행위를 적극 변호한 끝에 학폭위에서 ‘불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행위를 전면부인할 것인지, 일부인정할 것인지, 혹은 모두 시인하고 양형참작사유를 찾을 것인지 등 변론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