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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 | 계약 만료 전 건물인도하라는 집주인 청구 기각시켜

창원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건물인도를 하라는 집주인의 청구 방어를 위한 도움이 필요해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창원법률상담 | 의뢰인 사건arrow_line
    • - 창원법률상담 | 원고의 소송의 배경
  • 2. 창원법률상담 | 변호사의 변론arrow_line
    • - 창원법률상담 | 원고 주장 반박
  • 3. 창원법률상담 | 법원 판결arrow_line

1. 창원법률상담 | 의뢰인 사건

창원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의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상담 단계부터 전문변호사가 나서 상담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창원 지역의 상가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두 당사자는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은 상가 5층에 헬스장을 개업했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계약된 부동산을 적절한 상태로 0000.00.0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00.00.00까지 12개월로 정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5항: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전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업 이후 헬스장 내부와 해당 층에는 공용 화장실 등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헬스장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 헬스장 전체에 누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누수 보수 작업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이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헬스장 운영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누수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갑자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 | 원고의 소송의 배경

원고는 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이 계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증축하여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건물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 창원법률상담 | 변호사의 변론

창원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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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으로 의뢰인에게 배정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나섰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 | 원고 주장 반박

1. 화장실 필요성

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특성상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헬스장 이용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제기했기에 의뢰인은 매출을 위해서라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누수 관련 별건 소송

또한 창원법률상담 의뢰인 헬스장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누수가 생겼었는데요,

원고는 이후 몇 번에 걸쳐 헬스장에 방문해 누수를 확인했고 화장실 누수 역시 확인했습니다.

누수 해결을 해주겠다고 몇 달 째 말만 하던 원고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누수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수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화장실 설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며 보복성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계약서 위반 사항 아님

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의 화장실 설치가 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는 중대한 구조변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장실 설치는 구조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이에 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창원법률상담 | 법원 판결

창원법률상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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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의 변론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건물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창원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창원법률상담 | 계약 만료 전 건물인도하라는 집주인 청구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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