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유는?
- -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
- -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노동법위반 처벌
- 2. 노동전문변호사 “피고인 경영난으로 고통…관대한 처분 필요”
- - 노동전문변호사, 근로자 착오로 미지급 금원 오류 발생 강조
- - 노동전문변호사, 피고인 노동법위반 인정·반성 강조
- 3. 노동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1. 노동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유는?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제26, 36조를 포함해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정이 있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최대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
의뢰인은 노동법을 다수 위반하여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부 근로자에 임금을 비롯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번 소송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노동법위반 처벌
노동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위반 처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노동전문변호사 “피고인 경영난으로 고통…관대한 처분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사업 악화로 인해 이번 사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음
노동전문변호사, 근로자 착오로 미지급 금원 오류 발생 강조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의 착오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피고인 노동법위반 인정·반성 강조
노동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노동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노동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대륜 노동·산재 그룹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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