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 원심에서 제기된 병원의 의무기록 시간표 조작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 1심 판결시 주된 근거였던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분석보고서가 위법임을 주장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 피해금 규모가 많지 않음을 주장
- 3. 일산보험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
- - 일산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1. 일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일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죄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일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도하게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환자들의 입퇴원 시간을 부풀리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등 환자들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사실 오인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고자 대륜의 일산보험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일산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일산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보험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보험사기죄로 몰린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무죄 주장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문제들을 발견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 원심에서 제기된 병원의 의무기록 시간표 조작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원심 재판 당시 검사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들의 입실 시간, 진료 시간 등의 표기가 다르고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병원 시스템상 전산에 저장된 시간 기록과 출력본 표기 시간 기록의 차이를 간과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 1심 판결시 주된 근거였던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분석보고서가 위법임을 주장
일산보험전문변호사는 1심 유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사설의료분석원의 병원 의료기록 분석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법수집 근거임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분석보고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 피해금 규모가 많지 않음을 주장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금 중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한 보험금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아니기에 실제 피해금 규모는 훨씬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얻은 요양급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치료를 모두 수행한 후 얻은 것이기에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일산보험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
일산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며, 항소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산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대륜의 일산보험전문변호사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수사 과정 실수를 발견하여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된다면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기에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륜은 🔗의료소송에 대응하고자 의학적,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의뢰인들의 소송에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