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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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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동학대변호사] 전주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 받아내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따져 면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CONTENTS
  • 1.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arrow_line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상황 진단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관련법령 파악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타임라인
  • 2.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면소판결 주장arrow_line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는 ‘새로이’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처벌법과 다름을 주장
  • 3. 전주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을 받아내다arrow_line
    • -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정리

1.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

전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현재 공소제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오랜기간이 지난 점을 주목했습니다.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상황 진단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우선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당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교사의 체벌이 당연시되는 시기였고,

의뢰인은 수업 중 피해학생에게 아동학대라고 생각될 만한 체벌을 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 신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그때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현재에 와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전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아동학대 범죄가 현재 법령이 바뀌어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관련법령 파악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에 시행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범행 당시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 아동복지법 상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의 처벌형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 아동복지법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타임라인

1. 의뢰인의 최종범행일 : 20010년 여름경 ( 8월 31일 이라고 가정하자 ).

공소시효 진행 ~ 약 4년 1개월가량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 2014년 9월 29일

공소시효 정지(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3. 피해자 김OO 성년이 되는 날 : 2020. 2. 15.

공소시효 진행 ~ 약 4년 3개월가량

4. 공소제기일 : 2024. 3. 4.

의뢰인의 최종범행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 약 8년 4개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따라서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면소판결’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2.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면소판결 주장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됨’ 을 주장하여 면소판결을 받아야한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즉, 실체판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송을 종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는 ‘새로이’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검사는 피해아동이 성인에 이르렀을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규정과 동일한 해석법입니다.

그러나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년 판결 중

“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 부분 아동학대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날까지 진행된 공소시효 부분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 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이 사건 검사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이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처벌법과 다름을 주장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공소시효를 새로이 적용하는 것을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적용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하므로,

성폭력범죄와는 전혀 다른 범죄로 봐야한다고 보았습니다.

3. 전주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을 받아내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소판결’ 이란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h3 img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정리

전우아동학대변호사는 유무죄의 실체판단 전,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형식적 조건에 하자가 있음을 캐치하였고 이로 인해 면소판결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느 형식재판과 달리 면소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면소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식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의없는 형식적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답이 뭔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답을 빠르게 내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문제로 전주지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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