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변호사 | 등록디자인 보유자의 소송 제기 경위

- -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초기 대응 방향
- 2. 지식재산권변호사 | 권리범위와 유사성 판단

- - 침해기간·손해배상 산정의 재구성
- 3. 지식재산권변호사 | 법원, 청구 대부분 기각과 청구액 감액

- - 디자인권 침해 기업의 체크리스트
1. 지식재산권변호사 | 등록디자인 보유자의 소송 제기 경위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주신 기업 의뢰인을 조력해 원고 청구 대부분 각하, 기각 및 배상액을 크게 감액한 사례입니다.
이번 분쟁은 등록디자인 보유자가 휴대폰 케이스와 거치대 등 액세서리를 제작·유통해 온 의뢰인 기업을 상대로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 그리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특정 디자인이 단일 모델을 넘어 다수 기종 케이스에 반복 적용되었다고 보아,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까지 포함하는 넓은 구제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납품업체를 통해 케이스를 납품받고 있었을뿐더러, 납품업체와 원고 측이 디자인권 관련 소송을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주력 품목의 생산이 중단될 위험과 과도한 금전 부담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고 이에 본 법인의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초기 대응 방향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쟁점을 두 축으로 재편했습니다.
- 첫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좁혀 침해 대상 제품군을 최소화할 것
- 둘째, 실제 판매기간과 거래 물량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해 손해액 산정의 기초사실을 바로잡을 것
이와 병행하여 기능상 불가피한 요소와 창작성 결여 부분을 구분해 권리 보호영역에서 제외될 대목을 정리했고 비교대상 제품들의 외관·비율·개구부·버튼·포트 배열의 실질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도면화했습니다.
2. 지식재산권변호사 | 권리범위와 유사성 판단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먼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유사성 판단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디자인 유사성은 개별 요소의 분절적 대비가 아니라 전체 외관이 주는 심미감의 동일·상이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특히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 권리범위 판단에서 비중이 제한됩니다.
거래 시 인상이 포함된 전체 관찰이 요구된다는 점 역시 반복 확인된 기준으로, 부분적 공통성만으로 유사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 제품군 중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것은 일부 기종에 국한된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과 시각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다수 기종은 카메라 홀의 위치·형상, 버튼과 포트의 구성, 외형 비율·윤곽선 등에서 전체 인상이 달라, 일반적인 고객의 눈에서 다른 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침해기간·손해배상 산정의 재구성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는 잃어버린 판매이익, 침해자 이익의 추정, 통상 사용료 기준 등 여러 산정방식을 제시하며, 입증 곤란 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둡니다.
원고는 약 11개월간의 판매를 전제하여 1억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매출전표·세무신고·거래명세 등 객관 기록을 교차검증한 결과 의뢰인 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 판매한 기간은 약 3개월에 그친다는 사실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원고에게 침해 제품 4개 기종을 판매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익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잃어버린 판매이익’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제시한 근거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등록디자인은 디자인 공유자가 한 명 더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범위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도 함께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변호사 | 법원, 청구 대부분 기각과 청구액 감액

법원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여 폐기 등을 명했으며, 이외 제품군은 전체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 등록디자인권 침해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점유 재고의 일괄 폐기 요구와 같은 일부 구제청구는 부적법 사유로 각하됐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은 1억 원 청구 중 약 300만 원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97%의 감액 효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은 생산 차질과 과도한 비용 부담을 동시에 회피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기업의 체크리스트
디자인보호법은 산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 갈래의 대표 축을 제시합니다.
1)침해가 없었다면 판매했을 물량에 단위이익을 곱하는 통상 손해 접근
2)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
3)통상적인 실시료(합리적 로열티)를 손해로 간주
이와 별도로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배상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와 고의성 판단이 전제가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장된 추정은 배척되고 객관자료에 부합하는 수치가 채택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자로 지목된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지점을 확인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법원 판사·기술심리관 출신 변호사, 특허·디자인 전문 변리사, 디지털포렌식 인력이 결합한 전담 TF를 구성해 디자인·특허·상표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쟁 해결을 제공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