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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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변호사님, 회사에서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구두 해고도 유효한가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사유나 해고 시기에 대해 별도의 서면은 받지 못했고, 상사로부터 구두로만 “오늘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해고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노동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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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졌고 경영상 이유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해고 회피 노력이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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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지시로 외부 거래처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니던 길과 겹쳐 있어,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개인적인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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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로 인정되나요?
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는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런 경우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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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업무 성과 저조’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경고나 징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해고무효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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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시키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출근을 요구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보상하겠다’며 임금이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얘기하자 퇴직금도 못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맞는지, 만약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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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지막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에는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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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을 당했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퇴직금도 퇴사일로부터 줘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 한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절차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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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망 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관련 질문드려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조치나 안전난간 같은 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안전교육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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