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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코인리딩방에 들어가 채팅방 관리와 홍보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방에서는 특정 가상자산 투자 기회를 언급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일부 회원에게 참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코인리딩방 홍보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사건으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코인리딩방
관련 문의 답변
코인리딩방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리딩방은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투자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 가능성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사기 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투자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허위 정보로 투자 결정을 유도했는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내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안내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투자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팅방 관리, 회원 모집, 홍보 활동, 투자 참여 권유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단순 참여자이거나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 정도라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리딩방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채팅 기록, 홍보 메시지, 실제 관여 범위 등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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