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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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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사소송변호사 | 계약금 잃을 뻔한 의뢰인 도와 7,000만 원 돌려받음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약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는다며 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원주민사변호사는 7,000만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arrow_line
  • 2.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사건 조력은arrow_line
    • -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조합장 주장은
    • -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조합장 주장 반박은
  • 3.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사건 조력 결과는arrow_line

1.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은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이 미달돼 가입 시 납부했던 계약금을 돌려 받고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원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건데요,

원주민사소송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로부터 원주시 ㅇㅇ동에 토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호실을 공급받기로 하고 해당 조합에 가입했다는데요, 가입을 하며 계약금 7,000만 원을 전부 납입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담당자는 조합 가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계약을 체결 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약 8개월 뒤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 부부가 합산해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인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조합장은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원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2.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사건 조력은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조합가입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h3 img원주민사소송변호사, 조합장 주장은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조합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조합을 기망해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의뢰인의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이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을”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상한으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조합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업무추진비는 “갑”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을”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조합장이 제시한 계약서 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중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담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는 조합 총회의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h3 img원주민사소송변호사, 조합장 주장 반박은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조합장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담당자에게 아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담당자에게 기망을 당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기에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은 계약금 일체를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반환 채무의 이행기를 조합 총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사건 조력 결과는

원주민사소송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한 결과 법원은 조합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었던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원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억지 주장을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골치인 사례가 아주 많을텐데요,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추천으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 | 계약금 잃을 뻔한 의뢰인 도와 7,000만 원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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