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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합원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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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 인천법률상담 찾은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조합원지분 "10억원" 환급 받아

인천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조합원지분 환급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인천법률상담, 의뢰인 방문arrow_line
  • 2. 인천법률상담, 상담 진행arrow_line
  • 3. 인천법률상담, 관계 법령 확인arrow_line
    • - 인천법률상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인천법률상담, 피고 조합 정관
  • 4.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연결arrow_line
    • -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변론
  • 5.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승소arrow_line

1. 인천법률상담, 의뢰인 방문

인천법률상담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은 조합원지분 환급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인천법률상담, 상담 진행

인천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을 하는 협동조합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인천법률상담 의뢰인은 출자금을 납입한 후, 약 15년 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다가 몇 달 전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며 납입했던 출자금은 돌려 받았지만, 지분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해 정당하게 지분 환급을 요구하고자 인천법률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3. 인천법률상담, 관계 법령 확인

인천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h3 img인천법률상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을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위 법에 의하면 피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h3 img인천법률상담, 피고 조합 정관

피고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⑤지분의 산출방법은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65조(법정준비금)

①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이익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4.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연결

인천법률상담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합원소송전문 변호사와 연결했습니다.

h3 img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변론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관련법령과 정관, 예산회계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 중에서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사업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퇴 지분 계산 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출자한 각 출자금 이외에 조합의 법정준비금과 자본잉여금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인천법률상담 사건의 피고 정관에서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종류로서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만을 명확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잉여금이 탈퇴 지분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관계 규제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보고서상 공제돼 있는 자본잉여금은 조합원 지분을 평가할 때 포함되어야 피고 조합 재산입니다.

5. 인천법률상담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 승소

인천법률상담에서 연결한 조합원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해 조합원지분 “10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합원소송은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적 고민을 나누고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연결 받으세요. 이후 모든 절차는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천법률상담] 인천법률상담 찾은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조합원지분 "10억원" 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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