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는?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받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는?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의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유학생이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한국 사이트에 충전해둔 포인트를 환전하려는데 도움을 부탁했고 의뢰인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해당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서는 환전하려는 포인트가 고액이기에 2차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입금하길 요청하는데요.
총 650만 원을 송금한 뒤 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던 의뢰인은 고객센터로부터 대표라는 사람을 소개 받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300만 원을 더 편취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라는 접근매체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송치를 받아내고자 대륜의 의정부사무소를 급하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②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쉽게 말해,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말합니다.
▣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대륜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라는 ‘접근매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자신이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받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사기죄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세한 정황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한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가담 업무를 맡기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아 위 의뢰인처럼 사기방조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륜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마련하고 재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