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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 전에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뒤늦게 남편 핸드폰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걸 안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용서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풀리지 않네요. 뒤늦게나마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도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결혼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거액의 빚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혼인한 상태라면, 이는 혼인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채무 여부보다는 채무의 규모가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고의로 숨겼는지, 배우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액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결혼사기로 인한 혼인취소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할 당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경우, 중대한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근친혼이나 중혼 등 법률상 혼인금지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인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 상태, 빚,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충분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채무 규모와 은폐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 경위와 채무 규모, 은폐를 고의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사기에 대응하시려면 최대한 증거를 모으셔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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