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선사용권존재 소송
- 2. 서울법률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조력
- - 서울법률상담 조력, 선사용권 요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
- - 서울법률상담 조력,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을 주장
- 3. 서울법률상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
1. 서울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용권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원고의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조력에 나섰습니다.
서울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선사용권존재 소송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 출원 전에 특정 발명을 ‘선의로 사용’하던 사람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이며, 이를 선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선사용권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발명을 실시했거나,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전달받아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시하거나 준비 중, 발명을 사용한 시점이 특허 출원 이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가 고유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B가 해당 기술과 유사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해 등록했고, 이후 A 기업에게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쟁점은 A 기업이 특허 출원 이전부터 사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A 기업은 출원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해당 경우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계속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법률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조력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선사용권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법률상담 조력, 선사용권 요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선사용권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A 상호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피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일종의 꼼수를 부려 자신의 회사 상호를 A로 변경했고, 상호 사용이라는 방식으로 제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상호를 A로 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용, 마치 자사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A라는 상호를 악용해 피고의 상표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변호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선사용권 요건 구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조력,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을 주장
서울법률상담 변호사는 원고의 법인설립보다 훨씬 이전에 의뢰인이 해당 상호를 출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3년도이지만, 의뢰인은 이미 2010년도에 의뢰인 명의로 A를 출원해 등록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변호사는 출원일은 물론이고 등록시점보다도 훨씬 뒤에 원고의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사용권의 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서울법률상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서울법률상담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사용권은 특허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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