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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 사이트 접근,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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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 사이트 접근,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의 사이트 로그인을 시도하였습니다. 5회 이상 로그인을 시도하여 계정이 잠겼는데요.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한 후 일부 메일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간의 호기심, 잘못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부터 회사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 퇴사 후 힘든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으로 범행을 행함

■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고 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사에 사죄하고 있으며, 회사도 오래 일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기소유예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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