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청구서는 처분청 혹인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청구인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처분청
∙ 처분청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처분청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가해학생을 위해 사안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진행 시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관계의 확정,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또한,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빈틈없이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행위에 비해 과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적절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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