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이란 자회사 또는 부서가 하나의 독립회사가 되는 영업양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자본과 부채도 나누게 됩니다. 이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인수합병(M&A)을 할 때 유리하며 기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의사회의 결의, 계약서 내용 결정 등 자문
- 주주총회의 결정(특별결의) 등 자문, 계약서 작성 등 자문
-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리스크 검토
- 기업분할 등기 절차 및 공시 등 업무 진행 및 자문
- 채권자 보호절차 자문
기업분할은 사업구조, 지배구조, 경영구조 등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 센터는 기업분할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 검토, 절차 관련 자문 및 업무 수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본 로펌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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