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 혹은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에게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형법」 제351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본 죄는 사기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1) 일반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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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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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범행)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가담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포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철저한 인과관계 입증과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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