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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예쁘길래 댓글을 작성했는데 제 댓글 때문에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성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댓글도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사이버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사이버성범죄는 단순히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불법 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등 성적인 이미지 합성물 제작 및 배포 또한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신 댓글 작성의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성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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