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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
2026-04-23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라이브뉴스
2026-04-23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3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3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6-04-23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6-04-23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22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22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6-04-22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된다.현행 법제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단기·장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 차이에 있다. 형사처벌이 응보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호처분은 교화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목적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사회는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교화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괴리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의 문제, 방임,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발생한다. 소년법의 적용대상 하한 연령이 낮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범행 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가 반사회성 소년의 생활에 조기에 개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이 교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다. 촉법소년이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분명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다만 그 방향이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한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행의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6-04-22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된다.현행 법제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단기·장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 차이에 있다. 형사처벌이 응보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호처분은 교화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목적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사회는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교화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괴리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의 문제, 방임,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발생한다. 소년법의 적용대상 하한 연령이 낮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범행 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가 반사회성 소년의 생활에 조기에 개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이 교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다. 촉법소년이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분명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다만 그 방향이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한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행의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4-22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4-22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1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1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1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1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21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21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0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0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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