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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24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교인들 시켜 출입문 점거하고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항소심 재판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1심과 달리 ‘무죄’ 판결 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교회 내 분쟁이었다. A씨는 해당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받았고 B씨가 직무 대행자로 결정됐다.이후 교인들은 각각 A씨와 B씨를 추종하는 파벌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분쟁이 거세지며 교회 예배당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A씨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B씨의 출입을 막거나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며 “B씨가 교인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오려 했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회 건물로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으로나마 업무방해를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설령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명서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원 동원이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물리적인 점거나 통행방해 등 실질적인 압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신앙적 결의만 표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압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11-24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교인들 시켜 출입문 점거하고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항소심 재판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1심과 달리 ‘무죄’ 판결 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교회 내 분쟁이었다. A씨는 해당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받았고 B씨가 직무 대행자로 결정됐다.이후 교인들은 각각 A씨와 B씨를 추종하는 파벌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분쟁이 거세지며 교회 예배당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A씨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B씨의 출입을 막거나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며 “B씨가 교인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오려 했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회 건물로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으로나마 업무방해를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설령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명서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원 동원이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물리적인 점거나 통행방해 등 실질적인 압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신앙적 결의만 표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압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로이슈
2025-11-24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소득,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장래 소득 활동 가능성, 즉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원칙을 잘 보여준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A씨의 기여를 일축했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하던 사업체를 성인인 장남 명의로 넘기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자신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미성년이던 차남의 양육비 지급 역시 회피하려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 남편이 은닉한 재산조회, A씨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과정과, 남편의 소득 활동 중단이 양육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기여도가 0%라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은닉한 재산들(사업체의 주식 및 예금 등)을 ‘보유 추정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A씨의 기여도 상당히 높게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양육비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소득 자료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소송은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직전 사안의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한도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 있어 법원은 명의나 현재 소득과 같은 표면적 사실 너머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고려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하며 설득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의 재산탐색활동,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및 가치변동의 흐름,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박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냉철하게 지켜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바로가기)
로이슈
2025-11-24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소득,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장래 소득 활동 가능성, 즉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원칙을 잘 보여준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A씨의 기여를 일축했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하던 사업체를 성인인 장남 명의로 넘기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자신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미성년이던 차남의 양육비 지급 역시 회피하려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 남편이 은닉한 재산조회, A씨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과정과, 남편의 소득 활동 중단이 양육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기여도가 0%라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은닉한 재산들(사업체의 주식 및 예금 등)을 ‘보유 추정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A씨의 기여도 상당히 높게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양육비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소득 자료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소송은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직전 사안의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한도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 있어 법원은 명의나 현재 소득과 같은 표면적 사실 너머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고려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하며 설득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의 재산탐색활동,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및 가치변동의 흐름,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박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냉철하게 지켜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등 6곳
2025-11-24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뉴욕에 독립 로펌 'SJKP' 출범… '원스톱'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중앙일보 등 6곳
2025-11-24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뉴욕에 독립 로펌 'SJKP' 출범… '원스톱'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1-21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3년간 윗집 찾아가거나 민원 넣는 방식으로 스토킹 저질러…"불안감 조성했다"검찰 "상대 세대가 민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 안 돼" 불기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위원회를 열었는데,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검찰은 "기록을 보면 다른 호실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층간소음이 실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련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 호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상대 세대가 민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제기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A씨는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스토킹피소 #검찰불기소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1-21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3년간 윗집 찾아가거나 민원 넣는 방식으로 스토킹 저질러…"불안감 조성했다"검찰 "상대 세대가 민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 안 돼" 불기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위원회를 열었는데,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검찰은 "기록을 보면 다른 호실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층간소음이 실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련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 호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상대 세대가 민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제기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A씨는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스토킹피소 #검찰불기소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1-19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작업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실제 법원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출 신청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가담하면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사진)는 “ 구조상 대출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작업 대출이란▲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브로커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개월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 보험 납부 기록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작업대출은 여러 형사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먼저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여기에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법원은 작업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에 협조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로 보고 브로커와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이미 작업 대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작업 대출은 브로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더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우선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문자나 게시글,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대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100% 승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에 직접 악용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또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나 SNS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1-19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작업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실제 법원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출 신청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가담하면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사진)는 “ 구조상 대출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작업 대출이란▲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브로커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개월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 보험 납부 기록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작업대출은 여러 형사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먼저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여기에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법원은 작업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에 협조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로 보고 브로커와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이미 작업 대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작업 대출은 브로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더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우선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문자나 게시글,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대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100% 승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에 직접 악용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또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나 SNS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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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국제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 협력…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추진- SJKP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법조시장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교육과 연구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주요 교수진과 SJKP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됐다.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탁월한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번 MOU에서는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과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포드(Ford)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Terence J. Lau 학장은 "SJKP와의 MOU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온 로펌으로, 미국 명문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SJKP, 시라큐스 대학과 글로벌 법률 교육·연구 협력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등 2곳
2025-11-18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국제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 협력…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추진- SJKP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법조시장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교육과 연구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주요 교수진과 SJKP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됐다.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탁월한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번 MOU에서는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과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포드(Ford)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Terence J. Lau 학장은 "SJKP와의 MOU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온 로펌으로, 미국 명문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SJKP, 시라큐스 대학과 글로벌 법률 교육·연구 협력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11-18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법무법인 대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HR 세미나방인태 변호사,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중심으로 주요 쟁점·대응 과제 소개대륜 “기업 대상 인사·노무 자문 한층 강화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HR ROUND TABLE’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KOFA HR 주최로 12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세미나 강연자로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나섰다. 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체교섭 및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형 전문가다.이날 강연에서 방인태 변호사는 최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방 변호사는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배경을 짚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후 향후 법안 통과 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인사관리 및 경력경로 재설계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이어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과 업무 효율화, 임금규정 정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정년제 운영, 근로시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방인태 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법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에 특화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바로가기) 머니S - "65세 정년연장·포괄임금 금지 온다"… 대륜 'HR 해법' 제시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11-18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법무법인 대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HR 세미나방인태 변호사,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중심으로 주요 쟁점·대응 과제 소개대륜 “기업 대상 인사·노무 자문 한층 강화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HR ROUND TABLE’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KOFA HR 주최로 12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세미나 강연자로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나섰다. 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체교섭 및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형 전문가다.이날 강연에서 방인태 변호사는 최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방 변호사는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배경을 짚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후 향후 법안 통과 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인사관리 및 경력경로 재설계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이어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과 업무 효율화, 임금규정 정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정년제 운영, 근로시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방인태 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법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에 특화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바로가기) 머니S - "65세 정년연장·포괄임금 금지 온다"… 대륜 'HR 해법' 제시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1-18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최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디자인의 유사성 논란이 팬덤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의 핵심 디자인이 더보이즈가 기존부터 사용해 온 '확성기'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리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물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즉, '확성기 형태의 응원봉'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모양, 색채, 비율 등은 명백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이다. 논란이 된 두 응원봉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더보이즈의 경우 하트 모양, QWER은 원형이라는 차이점도 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은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선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한쪽이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 유사한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반면,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원은 특정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첫째,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테크 기업의 경우 특허는 물론 연구 노트와 설계도 등 설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역시 살펴봐야 한다. 제품의 외관과 포장, 웹·앱의 UI 같은 디자인 자산과 홍보 영상과 업무 매뉴얼 등 콘텐츠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창작자의 경우에도 완성된 대본과 작품은 물론 개별 캐릭터와 콘티 등 창작물을 '권리의 묶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둘째, '선등록, 후공개'를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보호 방법이다.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뿐이다.셋째, 계약서를 통해 협업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IP 분쟁은 외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완성하는 내부 협업자(직원, 외주 용역,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① 아이디어 논의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직무발명규정 정비 ③ 외주용역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결국 분쟁을 피하는 길은 '일상적인' 관리에 있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등록 후공개 원칙, 촘촘한 계약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 이러한 IP 보호 장치를 복잡한 규제가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1-18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최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디자인의 유사성 논란이 팬덤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의 핵심 디자인이 더보이즈가 기존부터 사용해 온 '확성기'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리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물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즉, '확성기 형태의 응원봉'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모양, 색채, 비율 등은 명백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이다. 논란이 된 두 응원봉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더보이즈의 경우 하트 모양, QWER은 원형이라는 차이점도 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은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선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한쪽이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 유사한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반면,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원은 특정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첫째,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테크 기업의 경우 특허는 물론 연구 노트와 설계도 등 설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역시 살펴봐야 한다. 제품의 외관과 포장, 웹·앱의 UI 같은 디자인 자산과 홍보 영상과 업무 매뉴얼 등 콘텐츠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창작자의 경우에도 완성된 대본과 작품은 물론 개별 캐릭터와 콘티 등 창작물을 '권리의 묶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둘째, '선등록, 후공개'를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보호 방법이다.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뿐이다.셋째, 계약서를 통해 협업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IP 분쟁은 외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완성하는 내부 협업자(직원, 외주 용역,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① 아이디어 논의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직무발명규정 정비 ③ 외주용역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결국 분쟁을 피하는 길은 '일상적인' 관리에 있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등록 후공개 원칙, 촘촘한 계약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 이러한 IP 보호 장치를 복잡한 규제가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1-17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11-17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11-17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11-17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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