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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내외경제TV
2026-04-10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지역 대학과 법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천대학교와 법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광우·황규화·최광현 변호사,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박람회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도 포함됐다. 공익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세미나,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해 법률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법률 분야의 실질적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연구와 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인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산학협력과 공공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4-10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지역 대학과 법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천대학교와 법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광우·황규화·최광현 변호사,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박람회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도 포함됐다. 공익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세미나,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해 법률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법률 분야의 실질적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연구와 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인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산학협력과 공공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바로가기)
여성조선
2026-04-10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피해자에서 가해자로…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바로가기)
여성조선
2026-04-10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피해자에서 가해자로…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10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예고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반증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적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제1항의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독립 사업자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추정의 힘'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물론, 임금·퇴직금 청구 및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에 명문화된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이러한 리스크에 맞서 기업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업무 지휘·감독 체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잣대가 바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 프리랜서 및 협력업체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 결과물에 대한 협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속성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법정에서 기업이 반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징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체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공구, 차량 등을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상시 축적해야 한다.근로자 추정제 하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적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영 손실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노무 관리는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강화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됐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이 미정산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10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예고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반증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적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제1항의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독립 사업자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추정의 힘'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물론, 임금·퇴직금 청구 및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에 명문화된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이러한 리스크에 맞서 기업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업무 지휘·감독 체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잣대가 바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 프리랜서 및 협력업체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 결과물에 대한 협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속성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법정에서 기업이 반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징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체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공구, 차량 등을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상시 축적해야 한다.근로자 추정제 하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적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영 손실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노무 관리는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강화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됐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이 미정산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09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부동산·경제사건 전문가 투입해 다각적 법률 조력임차권등기부터 이행청구, 형사고소까지 원스톱 지원…“임차인 피해 최소화 힘쓴다” 충주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규모 임대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곳은 충주 주덕읍에 위치한 2,0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A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연장을 미이행한 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사 사례가 발생한 아산 지역의 한 아파트와 달리 아직 HUG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2026년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이에 대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을 결합해 맞춤형 전담 TF를 꾸렸다. TF를 이끄는 선봉장은 창원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민·형사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부동산 및 민사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번 TF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투자 및 개발 관련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규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자문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박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얽힌 쟁점들을 면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거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예산군 학재마을 도나우 사건’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김대원 변호사와 법원 및 등기 실무를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 강재식 법무사도 TF에 이름을 올렸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 보증금 이행청구 대행, 진행 단계별 맞춤형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등 추가 소송 전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행동이 필수적인 대단지 특성에 맞춰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HUG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법인회생이 예견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HU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행청구와 관련해 다수의 상담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09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부동산·경제사건 전문가 투입해 다각적 법률 조력임차권등기부터 이행청구, 형사고소까지 원스톱 지원…“임차인 피해 최소화 힘쓴다” 충주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규모 임대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곳은 충주 주덕읍에 위치한 2,0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A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연장을 미이행한 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사 사례가 발생한 아산 지역의 한 아파트와 달리 아직 HUG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2026년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이에 대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을 결합해 맞춤형 전담 TF를 꾸렸다. TF를 이끄는 선봉장은 창원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민·형사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부동산 및 민사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번 TF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투자 및 개발 관련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규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자문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박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얽힌 쟁점들을 면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거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예산군 학재마을 도나우 사건’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김대원 변호사와 법원 및 등기 실무를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 강재식 법무사도 TF에 이름을 올렸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 보증금 이행청구 대행, 진행 단계별 맞춤형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등 추가 소송 전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행동이 필수적인 대단지 특성에 맞춰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HUG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법인회생이 예견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HU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행청구와 관련해 다수의 상담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등 8곳
2026-04-09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륜은 지난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매출액이라는 외형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무 데이터와 그로 인한 고객의 신뢰"라며 "실제 대륜을 경험해 본 대다수의 의뢰인이 서비스에 만족해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거나 주변에 적극 소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대륜만의 책임있는 송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로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로펌 매출 9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2년 연속 '9위 로펌' 유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 돌파…전년비 15.4% 증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 한국 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대형 로펌 중 성장 폭 2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상위 9위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등 8곳
2026-04-09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륜은 지난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매출액이라는 외형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무 데이터와 그로 인한 고객의 신뢰"라며 "실제 대륜을 경험해 본 대다수의 의뢰인이 서비스에 만족해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거나 주변에 적극 소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대륜만의 책임있는 송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로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로펌 매출 9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2년 연속 '9위 로펌' 유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 돌파…전년비 15.4% 증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 한국 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대형 로펌 중 성장 폭 2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상위 9위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8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8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아주경제
2026-04-08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기업 니즈, 기존 사업 유지·리스크 관리 집중"중재·소송·자산 집행 경험 바탕 전략 제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무 경력 10년 이상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김앤장·광장·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치며 대규모 국제상사중재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수행해 온 원정연 미국 변호사가 합류했다.여기에 20년 실무 경험의 제임스 미니 변호사, 형사 리스크와 무역 규제 전문가인 브라이스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보 출신으로 해상보험 분쟁에 능통한 도미니카 페코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협력 로펌인 SJKP는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분쟁과 불가항력 조항 해석, 해상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대륜과 SJKP는 최근 기업들의 니즈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구조 조정, 인력 감축, 파산 등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재(IEEPA)·수출 통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 추적과 실제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전략이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불러올 해상운송 차질과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정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운송 지연·화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대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나 인수합병(M&A)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재와 소송은 물론 자산 집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바로가기)
아주경제
2026-04-08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기업 니즈, 기존 사업 유지·리스크 관리 집중"중재·소송·자산 집행 경험 바탕 전략 제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무 경력 10년 이상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김앤장·광장·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치며 대규모 국제상사중재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수행해 온 원정연 미국 변호사가 합류했다.여기에 20년 실무 경험의 제임스 미니 변호사, 형사 리스크와 무역 규제 전문가인 브라이스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보 출신으로 해상보험 분쟁에 능통한 도미니카 페코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협력 로펌인 SJKP는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분쟁과 불가항력 조항 해석, 해상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대륜과 SJKP는 최근 기업들의 니즈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구조 조정, 인력 감축, 파산 등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재(IEEPA)·수출 통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 추적과 실제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전략이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불러올 해상운송 차질과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정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운송 지연·화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대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나 인수합병(M&A)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재와 소송은 물론 자산 집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6-04-08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6-04-08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07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07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MBN
2026-04-07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MBN
2026-04-07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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