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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2026-03-13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기사전문보기]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바로가기)
NSP통신
2026-03-13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기사전문보기]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3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관리를 잘못해 약품 재고가 맞지 않으니, 처방전을 받아오면 전산상 조제 내역과 실제 약품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 등이 넘겨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를 통해 B씨는 실제로는 직접 투약할 목적 등으로 5년여간 8만 정이 넘는 해당 약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국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데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또한 '재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줄로만 알았을 뿐, B씨가 해당 약품을 투약하거나 목적 외로 불법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A씨가 B씨의 목적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방전 교부 행위를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전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선배의 범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에둘러 거절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위계 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수면유도제 #무혐의 #약대생 #처방전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3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관리를 잘못해 약품 재고가 맞지 않으니, 처방전을 받아오면 전산상 조제 내역과 실제 약품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 등이 넘겨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를 통해 B씨는 실제로는 직접 투약할 목적 등으로 5년여간 8만 정이 넘는 해당 약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국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데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또한 '재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줄로만 알았을 뿐, B씨가 해당 약품을 투약하거나 목적 외로 불법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A씨가 B씨의 목적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방전 교부 행위를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전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선배의 범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에둘러 거절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위계 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수면유도제 #무혐의 #약대생 #처방전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3-12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AI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리스크 주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우려가 커진다. 공천 단계부터 당선 이후까지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량이 선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인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분사무소 지역 변호사와 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약 3790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김 변호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상세해 단순한 착오도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후보자 등록 전부터 법이 적용되며 공천 심사나 예비후보 활동도 법적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발언, 온라인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자기소개 자료의 오기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는 "초기 법률 분석과 증거 보전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선거 초기의 모든 공개 행위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캠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금 관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선관위 단속이나 압수수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발언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선거 범죄도 주요 변수다. 허위 영상, 합성 음성 등은 짧은 시간 내 확산해 명예훼손과 선거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발생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포렌식 기술로 조작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자체 포렌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는 경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적·도덕적 과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치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3-12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AI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리스크 주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우려가 커진다. 공천 단계부터 당선 이후까지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량이 선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인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분사무소 지역 변호사와 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약 3790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김 변호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상세해 단순한 착오도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후보자 등록 전부터 법이 적용되며 공천 심사나 예비후보 활동도 법적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발언, 온라인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자기소개 자료의 오기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는 "초기 법률 분석과 증거 보전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선거 초기의 모든 공개 행위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캠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금 관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선관위 단속이나 압수수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발언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선거 범죄도 주요 변수다. 허위 영상, 합성 음성 등은 짧은 시간 내 확산해 명예훼손과 선거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발생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포렌식 기술로 조작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자체 포렌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는 경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적·도덕적 과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치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2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2020년 B씨를 징계면직(해고) 처리했으나, B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킨 후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월' 처분(2차 징계)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결국 조합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11월 다시 정직 6월의 처분(3차 징계)을 내렸습니다.이에 B씨는 "2015년의 비위 행위를 2023년에 징계하는 것은 통상 5년인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제6조 제4항)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성격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원고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비위 당사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실을 묵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초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1심은 시효 도과를 지적했으나, 이번 사안은 선행 징계가 무효·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이므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적법하게 요구된 의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징계 #시효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2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2020년 B씨를 징계면직(해고) 처리했으나, B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킨 후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월' 처분(2차 징계)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결국 조합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11월 다시 정직 6월의 처분(3차 징계)을 내렸습니다.이에 B씨는 "2015년의 비위 행위를 2023년에 징계하는 것은 통상 5년인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제6조 제4항)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성격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원고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비위 당사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실을 묵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초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1심은 시효 도과를 지적했으나, 이번 사안은 선행 징계가 무효·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이므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적법하게 요구된 의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징계 #시효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6-03-10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어촌계 내부 분쟁 과정서 통장·회계장부 반환 요구받아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단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 운영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전직 어촌계장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어촌계 측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어촌계 서류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제명결의의 정당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제명결의 자체가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6-03-10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어촌계 내부 분쟁 과정서 통장·회계장부 반환 요구받아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단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 운영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전직 어촌계장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어촌계 측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어촌계 서류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제명결의의 정당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제명결의 자체가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10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트레이너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퇴사 당시의 정황상 A씨가 고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10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트레이너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퇴사 당시의 정황상 A씨가 고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바로가기)
로이슈
2026-03-09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약 68.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또한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관은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는 아예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되어 있어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따지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건물 전체에 걸린 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최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개인이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위험 등은 개인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대응 순서와 시기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의구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기사전문보기]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바로가기)
로이슈
2026-03-09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약 68.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또한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관은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는 아예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되어 있어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따지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건물 전체에 걸린 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최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개인이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위험 등은 개인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대응 순서와 시기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의구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기사전문보기]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09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09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6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06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06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06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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