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수업 중 아이 옷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치한 혐의 받아
檢 “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 아동학대 고의 인정 어려워”
스케이트 강습 중 고의로 아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당한 강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2025년 11월 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하던 중, 강습생 B군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다리를 잡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군이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장난을 쳤으며, 빙판 위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별다른 부상이 없었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피의자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혼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 없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피의자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자칫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얼음판이라는 위험한 환경적 특성과 강사에게 부여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닌, 강습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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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스케이트 강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정당한 안전 지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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