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교인들 시켜 출입문 점거하고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1심과 달리 ‘무죄’ 판결
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교회 내 분쟁이었다. A씨는 해당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받았고 B씨가 직무 대행자로 결정됐다.
이후 교인들은 각각 A씨와 B씨를 추종하는 파벌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분쟁이 거세지며 교회 예배당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B씨의 출입을 막거나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며 “B씨가 교인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오려 했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회 건물로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으로나마 업무방해를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설령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명서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원 동원이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물리적인 점거나 통행방해 등 실질적인 압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신앙적 결의만 표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압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