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
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
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
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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