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부산법률상담 통해 진행한 대륜의 조력
- - 부산법률상담 조력 1. 명확하지 않은 해고 사유 주장
- - 부산법률상담 조력 2. 의뢰인의 피해 사실 주장
-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복직 결정 및 임금 지급 성공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찾아 대륜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 취소 결정으로 인한 복직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셨고, 대륜 부산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부산법률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산 소재 기업의 경영지원실에서 재직 중인 의뢰인은 근무태만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년 넘게 근무하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기에, 해고 통보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고자 대륜 🔗부산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2. 부산법률상담 통해 진행한 대륜의 조력
부산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대륜 부산 변호사는 즉각 부당해고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조력 1. 명확하지 않은 해고 사유 주장
부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근태 관련 문제도 없었고, 인사평가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성실한 인재였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회사가 주장하는 근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조력 2. 의뢰인의 피해 사실 주장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받아왔던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로 인해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혼자 근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원형탈모증이 시작되어 현재 범발성탈모로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강도 높은 회사 업무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며, 해고 사유인 근무태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복직 결정 및 임금 지급 성공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복직 결정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부산 변호사님의 법률상담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심판은 전문 법률상담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륜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