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전문변호사 | 이성친구 결별 이후 학폭위 회부

- 2. 학폭위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분석과 방어 논리

- - 신고 학생 주장에 대한 반박
- 3. 학폭위전문변호사 | 사과와 반성으로 ‘조치 없음’ 결정

- - 심의위원회 결정 및 판단 요지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체크리스트
1. 학폭위전문변호사 | 이성친구 결별 이후 학폭위 회부

학폭위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상담받고 대입 입시 불이익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교제한 이성친구와 갈등이 생겼고, 이성친구(이하 신고 학생)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으며 본인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교내에서 돌고 있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고 학생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폭언성 발언, 단기간 다수의 연락 시도, 사적 내용 유포, 결별 이후의 원치 않는 접촉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학생에게 몇 번의 연락을 지속하고 다퉜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폭위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상담한 학폭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 학생간에 벌어진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증거 수집·정리, 법률적 쟁점 설정, 심의위원회 제출 서면 작성 및 출석 진술을 통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2. 학폭위전문변호사 | 사실관계 분석과 방어 논리
학교폭력은 통상 학생 간의 고의적·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정신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과연 학교폭력예방법 상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정도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학폭위전문변호사는 이성 교제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한 감정적 다툼과 법률이 규율하는 학교폭력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고 학생 주장에 대한 반박

1)협박성 폭언의 지속적 전송
신고 학생은 의뢰인이 보낸 협박성 폭언이 담긴 DM과 메시지로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메시지에 포함된 폭언의 지칭 대상은 신고 학생이 아닌, 신고 학생에 호감을 표시하던 다른 학생이었음을 SNS 대화 흐름과 주변 진술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신고 학생에 대한 직접적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연락의 성격과 횟수의 경미함
학폭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통화·문자 기록을 시간대 별로 분석한 결과 연락은 일시적·비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벽 시간대의 1회~3회 시도 후 중단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신고 학생이 주장한 만큼 장기간·지속적·집요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사적 내용 유포 주장에 대한 반박
학폭위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과 신고 학생 간의 사적 대화에 대한 언급은 주로 제3자(A군)와의 연애 상담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신고 학생 역시 유사한 내용을 제3자에게 언급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폭위전문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의뢰인의 일방적 사생활 유포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닌 상호적 언급의 일부임을 주장했습니다.
4)소문 확산과의 인과관계
소문의 확산은 관련 학생 A군이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타인에게 말을 전하며 촉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문을 주도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문으로 인한 피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3. 학폭위전문변호사 | 사과와 반성으로 ‘조치 없음’ 결정
다만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 학생에게 두 차례의 서면 사과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양측 보호자 동석 하의 대면 조율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화해 노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신고 학생을 생각하여 자퇴 또는 전학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였으며, 양측 보호자가 참여한 합의에서 ‘상호 언급 금지’ 원칙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이를 일관되게 준수한 사실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심의위원회에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는 위원회의 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및 판단 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면, 통화·문자 기록,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법률적 해석을 종합하여 전원 일치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의 주요 판단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행위는 법률상 요구되는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신고 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소문 확산은 의뢰인의 단독 행위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학폭위의 이러한 판단은 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가 소멸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학폭가해자대입 불이익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체크리스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이후 사안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치 없음 또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체계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권장되는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져 조치 자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처분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위전문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각지 분사무소 운영 및 주말·공휴일 상담 시스템을 갖춘 본 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전문가 위원,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등 경력을 지닌 학폭위전문변호사가 상담 후 즉각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