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타인 촬영물을 고소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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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타인 촬영물을 고소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부분 밝히고자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함께 사진첩을 보다가 고소인은 성관계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어 따졌는데요.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는데 성관계 촬영 영상이 있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타인과 합의를 하여 촬영한 사진이며, 고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고소인 착각한 것”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의 촬영시간을 보면, 고소인을 만나기 한달 전에 촬영한 것임

■ 고소인이 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착각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

■ 영상 속 여성과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함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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