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에 관한 처벌은?

청소년성추행에 관한 처벌은?

청소년성추행, 공소시효 특례 적용

청소년이 지인에 의해 청소년성추행을 당한 후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이나 간음 등에 관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동·청소년 성범죄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세에 도달한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 아동과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13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간 등 상해, 치사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를 선고 받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특례법 제15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친족관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청소년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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