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종류와 피해자 사후 조치는?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종류와 피해자 사후 조치는?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 모두를 아동으로 말합니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어른스러워 보여도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피해자의 사후관리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있을 수 있으며 퇴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법률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상담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