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키로미터 이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다음에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피해자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진행 시, 공소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공소제기 여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한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입히게 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사건 발생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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