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만약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보조구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손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곧 기대수익의 상실
-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자료를 청구
-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과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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