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상속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진정상속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판결 내용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