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 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제재 조치 등을 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이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거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을 뜻합니다.
회계감리 결과 과징금 등의 감리조치를 다투는 각종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 제기 후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위한 것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요구, 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상장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에 불복하는 소송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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