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을 원하는 국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다국간 기구의 조약에 따른 출원방법을 활용한다면, 한 번의 상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별국에 직접 출원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한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자국의 관청에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 지역기구·지역상표청 활용
유럽 공동체 상표청(EUIPO)·베네룩스상표청·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등 다자간 지역기구의 공동 상표청에 출원 신청을 하여 해당 국가들에서 권리를 인정 받는 방법입니다.
국제상표의 효과적인 출원을 위해서는 추후 경쟁업체의 모방을 고려하여 여러 변형예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필요한 상표범위뿐 아니라 추후 필요할 수 있는 상표범위까지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제상표 출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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