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출원은 국가별로 개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출원 희망국가에서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출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PCT제도 등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풍부한 국제특허 출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르고 국가마다 개별 취득해야 하므로, 한 국가에서 얻은 특허권을 타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제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출원방법' 또는 '특허협력조약 통한 출원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특허출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통적인 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을 선택하면 특허권이 필요한 나라에 개별로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출원 방법
특허협력조약(PCT)는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위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
특허출원 시 172개의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단 부여하고, 추후에 실제 출원할 국가에 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국제특허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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