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됩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쟁점의 신속한 파악 후 사실관계정리·의견서제출·조사관 설득 등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고객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전 :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성 검토
- 세무조사 중 :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중복조사 여부 확인
- 세무조사 후 : 과세예고 통지 토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 세무조사 사전진단
세무조사 전 미리 납세자의 과세위험을 파악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세무조사 간 쟁점 최소화
세무조사 중 조사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합니다.
- 세무조사 이후 조사관 소통
세무조사 후 조사관과의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 등을 통해 고객의 과세 부담을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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