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이 운행 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과 충돌하는 교통 상의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거나, 재산 피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 사고에서도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상해 또는 살인 범죄가 성립됩니다.
(1) 일반
- 교통사고 치상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치사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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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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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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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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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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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운전
- 위험운전 치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 치사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위험운전 치상)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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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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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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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 어린이 치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치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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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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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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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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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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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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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상 후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치상 후 유기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치상 후 도주)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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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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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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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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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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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주, 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합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치상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치상 후 도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책임은 매우 무거우며, 많은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최소화하고 범죄 기록을 피하려면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짙을수록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담팀의 아낌없는 지원과 든든한 조력을 받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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