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뤄진 재산 등에 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은 독립을 위한 주택구입비, 결혼비용, 유학자금 등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상속의 성격을 띈 증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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