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2,584
할머니가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으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고 하는데 후견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손수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분의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판단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전면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재산관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민법 제12조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재산행위나 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그 대상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은 비교적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 금융계약 체결, 복잡한 서류 작성 등에서는 판단 착오의 위험이 있는 경증 치매나 인지저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후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권자입니다.
후견 제도는 한 번 개시되면 재산 처분, 금융 거래, 상속 문제 등과 직결되므로 피성년후견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후견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