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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통해 감경이나 구제를 받아보고 싶은데 찾아보니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모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경·구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령상 구제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 면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적성검사 미이행, 차량 절도·강취, 단속 경찰관 폭행, 미등록 자동차 운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해당, 타 법률에 따른 취소 요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평가되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용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 범죄, 면허증 대여 등과 같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초과)나 단순 벌점부과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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