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량, 재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재판 및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 팀장은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와 서울시 조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직한 곽내원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법리 구성과 승소 전략을 담당한다.
대륜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는 재심 청구서 작성과 개시 전략 수립,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배상액 산정 및 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상원 TF 팀장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재심은 형사재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역량을 함께 갖춘 팀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지민 기자 (hjm81603@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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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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