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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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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