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지난 8월, 제주의 한 숲속에서 3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3개월 만에 발견됐다. 실종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수색이 재개됐을 당시에는 주변 CCTV 상당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과 CCTV 영상 확보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후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와 기소 체계 변화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증거조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 조사 업무의 제도화와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 조사 영역에 대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탐정업자가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프랑스 역시 내무부 산하 위원회의 영업허가와 주기적 재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일정 실무 경력과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건을 두고 주 정부 면허를 발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공인탐정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탐정업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증거조사 수요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법무법인형 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은 증거조사·포렌식 조직을 두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디지털 분석,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간 증거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제주 실종 사건은 공적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 내부 통제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대응과 별개로 개인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탐정업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자격과 업무 범위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거조사와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수사기관의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 증거조사의 업무 범위 및 관리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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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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