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827082605267.webp&w=3840&q=100)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흔히 상속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자산승계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언제 재산을 넘길 것인가'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 이른바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다.
공제액이 10배로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우선 상속세는 자녀공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을 합해 최소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 총액이 한층 더 커진다. 즉 공제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제액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자산의 미래가치다. 현재 10억원인 부동산이 향후 20억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반면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승한 가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자녀공제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지금 공제액을 다소 손해 보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 증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즉 증여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애써 미리 넘긴 재산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때도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이니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결국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당시 세율, 그 사이의 재산가치 변화를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여기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려할 점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향후 주가 상승분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 시점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업가치는 물론 향후 경영권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자녀공제 확대' 하나만으로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제액과 자산의 미래가치, 사망 시점, 자산의 종류 등을 종합 고려해야 어떤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최적의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김화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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